추운 날씨에 전기 자동차의 범위가 줄어들 때 고객에게 경고하지 않은 Tesla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추운 날씨에 전기 자동차의 범위가 줄어들 때 고객에게 경고하지 않은 Tesla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벌금을 부과

한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은 Tesla에 추운 기온에서 전기 자동차의 주행 거리 감소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2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p>The Republic of Korea Fair 무역위원회(KFTC)는 테슬라가 지난 8월부터 현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 휘발유 차량 대비 연비, 슈퍼차저 충전소 성능 등을 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공정위는 추운 날씨에 테슬라 차량의 주행거리가 인터넷에 광고된 것보다 51% 줄었다고 밝혔다.

Tesla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외부 전원 공급 장치로 차량을 예열하고 업데이트된 Energy 앱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는 등 겨울철 운전 팁을 제공하지만 서브에서 손실 범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 영하의 온도.

2021년 한국의 소비자 단체 소비자 주권을 위한 시민 연합은 배터리를 가열해야 하는 낮은 온도에서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의 주행 거리가 40%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